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배심원 평의가 22일(현지시간) 시작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배심원들은 이르면 24일 평결을 밝힐 예정이나 검토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배심원들이 평결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평결양식 최종본은 20쪽에 33개 항목에 이른다.
배상액 산정과 기기별 평결 등 세부 질문을 고려하면 배심원이 결정해야 할 사항들은 500개에 이른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들이 질문에 답할 때 기준이 되는 평결 지침 내용도 무려 109쪽이나 돼 전일 루시 고 판사가 지침을 읽는데만 2시간30분이 걸렸다.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판사가 배심원을 전원 교체해 재심리를 한다.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최종 판결을 한다.
배심원 평결에 양사 모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상품의 외관이나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특허 침해 여부가 이 소송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애플은 디자인과 관련된 배상액을 대당 24달러로 책정했다. 반면 다른 특허는 대당 2~3달러 수준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배심원들에게 제시된 지침에는 “삼성 제품이 애플 제품과 외관상 ‘상당히 비슷’하면 특허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상당히 비슷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때 삼성 제품을 애플 제품으로 착각해 구매할 수 있을 때라고 지침은 정의했다.
아이폰의 ‘사각형 모양에 둥근 모서리’가 자사의 독창적인 디자인이라는 애플의 주장도 쟁점이다.
이를 인정하면 전 세계 스마트폰의 디자인이 바뀌어야 한다.
삼성은 사각 모서리는 주머니에서 넣고 뺄 때 걸릴 수 있는 등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둥근 모서리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