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공매도 포지션 의무 보고해야

입력 2012-08-2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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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투자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매도를 하면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의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보고의무가 생긴다. 보고 의무가 발생한 투자자는 3영업일 안에 보고해야 하고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면 매일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의무는 개별 증권사가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본인에게 부과했다.

그동안 증권사가 투자자의 공매도 행위가 차입 공매도인지 혹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인지만 확인했을 뿐 증권사나 투자자의 보고 의무는 없었다.

이 때문은 금융당국은 종목별 공매도 거래량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종목과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인이 내부 부서별로 독립해 주식을 거래할 경우 단위별이 아닌 법인 전체 포지션을 합산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상장주식에 한정하며 파생상품 등은 제외된다.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한 공매도 거래는 포지션 계산에서 빠진다.

투자자는 해당 증권과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등록하면 된다.

공매도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주식 매매로, 거래 당시보다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이득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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