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대생 어머니 법정구속, "피해 여학생에 2차 피해줬다"

입력 2012-08-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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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대생 어머니 서모(52)씨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배모(26)씨의 어머니 서씨에게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배씨에게도 기존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확정된 징역 1년6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줘 사실상 방어가 아닌 공격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의 경우 아들의 구명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정서적·감정적으로 납득하고 동정할 여지는 있지만, 그 방법은 이성과 논리가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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