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FTA피해 돈육업체에 무역조정지원 결정

입력 2012-08-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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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제도 기준 완화 후 첫 사례… 대출 및 컨설팅 지원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지난 22일 열린 제306차 무역위원회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국내 돈육업체의 무역피해를 인정했다. 이는 지난 7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이 완화된 후 국내업체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대출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다.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 원인인 경우 피해기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역위에 따르면 이번 무역피해를 인정받은 A돈육업체는 돼지고기 포장육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EU FTA로 인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로 상반기 매출에 피해를 준것으로 판정됐다. 실제 2010~2011년 EU산 돼지고기 시장점유율은 5.65%에서 12.22%로 대폭 확대됐다.

기존엔 국내업체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0% 감소해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됐지만 지난 7월 무역조정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로 완화됐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3년 간 운전자금 연간 5억원(거치기간 포함 5년), 시설자금 연간 30억원(거치기간 포함 8년)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컨설팅 자금도 소요비용의 80% 범위 안에서 4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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