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표현의 자유 제한할 만큼 공익효과 없다"

입력 2012-08-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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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제한할 만큼 공익 효과가 없다"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1항 2호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는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하게 됐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할 만큼 공익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 공익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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