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인'키코(KIKO)' 피해액의 60~70%를 기업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엠텍비젼과 테크윙, 온지구, 에이디엠이십일 등 4개 기업이 키코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씨티은행 등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내렸다.
그간 10~50%의 배상판결을 받았던 것과 이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의 배상 판결이다.
법원은 "기업이 과거 키코 거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 경험만으로 기업이 손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은행은 키코 가입으로 인한 손해 가능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한다"며 기존 재판부의 판결과 달리 거래경험 자체가 은행의 설명의무에 대한 경감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키코로 피해를 본 210여개 기업들은 2008년 법원에 1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195개사가 판결 선고를 받았다.
이중 37개사가 10~50% 배상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