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외무상 ‘불법점거’ 발언 철회하라”

입력 2012-08-23 17:24 수정 2012-08-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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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총리 서한은 오늘 주일대사관 통해 반송

정부가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의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 외부대신이 ‘불법점거’라는 발언을 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발언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명명백백히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인식에 입각하여 잘못된 언행을 계속하면 우리는 이를 용인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언행은 양국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겐바 외무상은 2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불법 상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 의해 일본 영토의 관할권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고 말해도 좋으며 오늘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에 유감을 표명한 서한을 이날 반송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 외무성이 주일대사관에 전달해 온 8월 17일자 노다 일본총리 서한은 오늘 주일대사관이 외교공한에 첨부하여 일본 측에 반송하기 위하여 일본측을 접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반송 이유에 대해 “일본측의 주장이 지극히 부당한 점, 노다 총리의 서한이 양국지도자간 독도문제 거론 선례를 구성할 우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 기도에 이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노다 총리의 서한에 대해 △답신하지 않거나 무대응하는 방안 △서한을 반송하는 방안 △독도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다시 밝히며 반박하는 내용의 답장 서한을 보내는 방안 등 세 가지를 놓고 고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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