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도시바 합작사 특허권 침해로 고소

입력 2012-08-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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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삼성전자와 일본 도시바의 합자사를 특허권 침해로 미국 법원에 고소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LG전자는 22일(현지시간) 광디스크(광학 저장장치) 기술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러지(TSST)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TSST는 삼성전자와 일본 도시바의 공동사업체이다.

LG 측 법정대리인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TSST가 2010년말 사용 계약이 만료된 광디스크 관련 특허기술 4건을 계약 갱신없이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LG측은 TSST가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만큼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 보상 및 합당한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원고측은 또 배심재판(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신청했다.

LG가 문제삼은 특허기술은 컴퓨터와 캠코더, 비디오녹화장비 등에 사용되는 재기록 및 녹음재생 관련 기술로, 2000년 미국에서 특허등록됐다.

도시바와 삼성 측은 입장표명 요청에 즉각적으로 회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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