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삼성, 애플 특허 침해”…애플 완승 (종합)

입력 2012-08-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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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1조2000억원 배상 해야…애플은 삼성특허 침해 안해” 시장 엄청난 파장 예상…구글 OS 안드로이드 탑재 스마트폰 재조업체 비상

미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침해사건 1심 재판의 배심원 평결이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양 사간 특허소송 1심 평결심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삼성이 침해한 특허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대부분이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상품의 외관 혹은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등이 포함됐다.

배심원단은 이어 특허 침해로 삼성에 10억4934만3540달러(약1조191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10억5185만5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일부 평결에 문제점이 발견돼 액수가 조정됐다.

이는 당초 애플이 삼성에 요구했던 배상액 27억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NYT는 그러나 미국 특허소송 배상 규모로는 여전히 손에 꼽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됐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일부 삼성의 특허 침해가 의도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한 점을 감안해 루시 고 담당판사가 최종판결시 징벌적 배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삼성이 제소한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애플이 삼성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없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들이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평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스마트폰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설명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평결을 통해 삼성의 스마트폰 대부분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4건 가운데 태블릿PC와 관련된 특허를 제외한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이 화면 이동시 가장자리서 튕겨내는 기능인 ‘바운스 백’ 등 자사의 기술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모두 인정했다.

이로써 배심원단은 애플이 주장한 특허침해 7건 가운데 6건을 받아들였다.

다만 배심원단은 삼성이 주장한 특허 5건에 대해서는 일부 침해사실을 인정했지만 그마저 소진된 것으로 판단하는 등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를 모두 기각했다.

배심원단이 애플의 특허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 구글의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채용하는 전세계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배심원단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모두 인정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애플 제품과 다른 디자인을 모색해야 하는 곤경에 처하게 됐다고 NYT는 전했다.

삼성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갤럭시S2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피캣(모방꾼)의 오명도 피할수 없게 됐다.

최신기종 갤럭시S3 등은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다.

애플은 이번 평결에 따라 곧바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삼성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등 특허전을 강화할 것으로 NYT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시장 내 지위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평결에 대한 양측 변호인들의 이의제기 등을 거쳐 이르면 한 달 이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미국에서 담당판사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실제로 지난 13일 스마트폰 블랙베리 제조업체인 리서치인모션(RIM)은 엠포메이션 테크놀로지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지만 판사가 평결 내용을 뒤집어 RIM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은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대변인은 평결 직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시된 증거들로 인해 삼성전자가 모방 정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줬다”며 “우리 제품은 고객들을 위한 것이지 경쟁자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미국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혁신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며 “아직 최종판결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앞서 지난해 삼성이 자사의 모바일 기기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25억∼27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 애플이 자신의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4억2180만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앞서 한국 법원에서는 24일 삼성이 판정승을 거두는 등 미국 평결과 엇갈린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삼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은 기각됐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9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에서 50여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날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이뤄진 판결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NYT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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