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평결 결과 '비꼰' 누리꾼 패러디 봇물

입력 2012-08-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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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 간에 펼쳐진 미국 특허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 결과를 비꼰 네티즌들의 패러디가 화제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은 애플에 10억5185만 달러(한화 약 1조20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패러디 모음이다.

1.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은 애플의 재산. 베꼈다면 1조2000억원 배상. 포토샵 제작사인 어도비, 난감하다는 입장 밝혀.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2. 화면 움직이는 스크롤 기능은 애플의 자산. 베꼈다면 1조2000억원 배상. 인터넷 익스플로어, 구글 크롬, 파이어폭스 등 긴 인터넷 페이지에서 아래로 내릴때 쓰는 '스크롤' 기능에 대해 애플에 배상해야 하냐며 난감한 입장 밝혀.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3.화면 마지막에서 화면이 튕겨져 나오는 바운스 백 기능은 애플의 자산. 베꼈다면 1조2000억원 배상. 1994년에 터치스크린을 갖춘 스마트폰의 최초모델 사이먼. (제조사 IBM). 애플이 챙긴 1조 2000억원의 절반을 달라고 제의 해야하나 난감.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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