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달 무단방치 등 불법차 일제 단속

입력 2012-08-2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차량 퇴치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오는 9월 한달 동안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집중 단속은 각 시도지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의 법규위반자동차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사용신고하도록 했으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80,000
    • -2.27%
    • 이더리움
    • 3,065,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785,000
    • +6.08%
    • 리플
    • 2,115
    • -4.64%
    • 솔라나
    • 129,700
    • -0.08%
    • 에이다
    • 407
    • -2.4%
    • 트론
    • 409
    • +0.99%
    • 스텔라루멘
    • 240
    • -4.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90
    • -2.35%
    • 체인링크
    • 13,150
    • -0.53%
    • 샌드박스
    • 134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