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새누리에 “입법 논의”공개제안

입력 2012-08-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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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추진의원모임은 27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입법화 과정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공언한 등록금 반값 정책의 입법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발의1, 2 ,3호 법안수용과 공동입법화 △금산분리 강화 4호 법안을 제출해 민주당 안과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구체화 하기위해 조세재정민주화, 금융민주화, 시장민주화, 노동민주화, 경영민주화에 관한 입법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김기식 의원과 김기준 의원이 연이어 입법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횡령 등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박근혜 후보 경제민주화 진정성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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