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
배우 연정훈이 포르쉐 승용차의 리스 할부금 약 2억 원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연정훈은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 A사와 2억 4000만원 상당의 포르쉐 911 카레라 승용차 리스 계약을 맺었다. 당시 연정훈은 이 업체에 매달 492만 4000원의 리스료를 60개월 동안 지급한 후 리스기간이 끝나면 승용차를 양도받기로 했다.
문제는 이 포르쉐가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이중등록 돼 있었던 것. 연정훈은 소유권이 없는 리스업체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차량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또 다른 차량 리스업체 B사는 지난해 8월 갑작스럽게 연정훈을 상대로 자동차 소유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제 15민사부는 포르쉐 승용차 소유주가 연정훈이 아니라 B사라고 판결했다.
연정훈은 차대번호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대번호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더라도 가짜 차대번호로 차량을 등록한 업체는 차량의 소유권을 넘길 권리가 없기에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등록한 B사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