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태풍 볼라멘이 북상하면서 고용노동부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고용부는 이날 전국 48개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태풍으로 인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복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관서와 공단은 고층 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작업장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에 철저한 사전대비를 하도록 지도했다.
고용부는 또 피해복구지원팀을 구성해 피해사업장이 발생하면 즉시 복구를 돕고 2차 재해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사업장에는 안전·보건시설 교체·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를 본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에는 최고 2천만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안전·보건시설 교체 비용으로 3억원 한도에서 3% 저리로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