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자율화로 경쟁력 높인다

입력 2012-08-2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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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예산 자율적 운영 가능·사립 총장임기 제한 완화

앞으로 각 대학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의무적 컨설팅이 폐지되고 총장임기 제한도 없어진다. 또 건물 높이 규제도 철폐되며 외국대학 공동 대학원 과정은 정원외로 인정하게 된다.

정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정지원 방식, 국제화, 대학·학교법인 운영, 대학 교사(校舍) 건축, 조세 감면 등 5개 분야 32개 과제를 담은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2008년 이후 지속적인 대학 구조개혁을 실시하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이 폐지된다.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 등 재정 지원사업으로 받은 돈의 예산편성·집행기준을 간소화해 대학 자율권을 확대한다.

국제화 촉진을 위한 규제도 완화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 교류 제도를 개선하고 유학생 유치를 지원해 대학들의 국제 역량 강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대학원의 경우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해당과정의 국내학생을 정원 외로 인정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용 기본 재상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재산가액 상당의 금액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했지만 앞으론 기준을 초과한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전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임을 허용하면서도 4년을 넘길 수 없도록 돼 있는 사립대 총장 임기 제한이 없어지고 캠퍼스 내 건물 신·증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총장이 리더십를 발휘하기 위한 조치로 임기제한 규제 풀었다. 해외에서 유능한 총장의 임기가 10년을 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감안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립대는 학과정원 조정이나 통·폐합을 할 때 총정원 범위 내라면 계열별 교원확보율을 전년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교사 등 대학 캠퍼스 내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에 있는 대학건물은 높이 제한이 없어지고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또 학교건물 신증축은 캠퍼스 전체 건물 연면적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라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아울러 캠퍼스내 공원부지에도 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학교 외부에 만든 기숙사도 교지교사로 인정되며 사립대가 기숙사 등의 시설을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지을 때 공사비의 10%를 매입 부가가치세로 부과하던 것도 사라진다.

이 장관은 “대학 자율화 계획은 교과부를 비롯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가 협력해 수립한 것인 만큼 대학들이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않도록 회계 정보공시를 철저히 하고 등록금을 낮추도록 정부차원에서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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