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택배차 정부 허가 추진

입력 2012-08-2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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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가용 택배차들 상당수가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28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무허가 택배 영업을 하는 개인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택배차 신청을 받기로 하고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9월 초에 공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달 말 국토부는 택배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국토부가 마련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하면 개별(1톤 초과 5톤 미만) 또는 용달(1톤 미만)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허가 차량을 택배업에만 활용하고 화물운송 영업은 할 수 없으며 3년간 양수도도 금지된다.

물류업계는 전국에서 운행 중인 택배차량 3만7000여 대 중에서 무허가 자가용 택배차는 1만5000여 대로 추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운행 중인 무허가 차량이 모두 허가를 받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며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차량은 신고제 등으로 영업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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