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학-대선 ‘부당 표시·광고행위’…엄중 제재

입력 2012-08-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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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주병 및 신문·방송 등을 통해 소주 암반수 함유량 및 첨가물 효능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한 무학과 대선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2011년 무학의 창원·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좋은데이 소주 전체 물량 3억6601만4000병 중 약 20.3%에 해당하는 7433만5000병에는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나머지 약 79.7%에 해당하는 2억9167만9000병에는 병당 2.6%∼100%의 암반수가 희석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창원공장의 경우 좋은데이 소주 출고분 2억3607만6000병 중 2010년 6개월분 3314만4000병엔 병당 암반수 100%, 나머지 18개월분 2억293만2000병에는 병당 13.4%~95.8% 수준의 암반수가 희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울산공장의 경우 좋은데이 소주 출고분 1억2993만8000병 중 2010년 9개월 및 2011년 6개월 등 2년간의 15개월분 7433만5000병에는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9개월분 5560만3000병에는 병당 2.6%~35.4% 수준의 암반수가 희석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은 무학 제조공정 및 암반수 공급업체인 지리산산청샘물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월별 암반수 매입량, 좋은데이 소주 반제품 운반량, 탱크롤리 차량 운행 횟수 및 기사 임금 등을 종합·분석해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따라서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며 “무학에 대해 과징금 6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BCAA의 체지방감소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대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류 제조업체를 비롯한 지역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업종을 대상으로 거짓·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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