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186만 여건의 불법 대출 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이 모씨(42세)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모씨는 서울시 강북구 ○○동 소재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고객 모집을 위해 “△△은행입니다 연6% 가능합니다 책임지고 금일 6시까지 해드립니다” 등의 대부업에 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불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대리운전, 상품홍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중앙전파관리소측은 “앞으로도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스팸 전송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이로 인한 피해사례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