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대출 광고 문자 전송자 적발

입력 2012-08-28 1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186만 여건의 불법 대출 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이 모씨(42세)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모씨는 서울시 강북구 ○○동 소재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고객 모집을 위해 “△△은행입니다 연6% 가능합니다 책임지고 금일 6시까지 해드립니다” 등의 대부업에 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불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대리운전, 상품홍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중앙전파관리소측은 “앞으로도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스팸 전송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이로 인한 피해사례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96,000
    • +1.4%
    • 이더리움
    • 4,816,000
    • +4.04%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4.09%
    • 리플
    • 1,988
    • +7.58%
    • 솔라나
    • 327,100
    • +3.61%
    • 에이다
    • 1,405
    • +12.13%
    • 이오스
    • 1,126
    • +2.55%
    • 트론
    • 279
    • +5.28%
    • 스텔라루멘
    • 698
    • +16.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50
    • +2.71%
    • 체인링크
    • 25,230
    • +9.46%
    • 샌드박스
    • 850
    • +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