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업소 25% “청소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력 2012-08-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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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청소년 고용 업소 4곳 중 1곳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보호를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8개 업소에서 144건의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7월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수도권(서울, 경기)과 6대 광역시 지역 일반음식점·PC방 등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하는 업소 23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36건, 25%)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13건, 9%) △야간·휴일근로 사전 인가규정 위반(5건, 4%) 등이다.

여가부는 업주들이 단기간 근무하는 청소년과 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여기고 청소년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저임금, 심야·휴일근로 제한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적발 업종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레스토랑·제과점 등 기타업종(23%) △피자집(9%) △커피전문점(6%)·PC방(6%) 순이다.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연소자 증명서 비치 및 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소에서 18세이하 청소년(94~96년생)에 대해 후견인 동의서 및 가족관계 기록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또 오후 10시 이후 야간 근로시 근로자(18세 미만자) 동의와 관할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적발했다.

여가부는 위반사항 분석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업주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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