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국내 법원서 제2라운드

입력 2012-08-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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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국내 법원에서 다시 애플과 맞붙는다. 삼성은 지난 주말 한국 법원 소송에서 판정승하고 미국 새너제이 연방법원 배심원 평결에서는 완패했다.

삼성과 애플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허침해소송 3회 변론기일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작성 과정의 검색창 분할기술(808특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양측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거듭 발언권을 요청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애플과 특허ㆍ디자인 맞소송을 벌이던 지난 3월 "5가지 상용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며 추가로 제소함에 따른 것이다.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그룹화 기술(700특허)에 대해서 애플은 "기술의 신규성ㆍ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입장을, 삼성전자는 "애플이 비교 대상으로 삼는 기술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가 특정부분을 회피하거나 전혀 엉뚱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과 애플 측이 발명 개념을 왜곡해 이해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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