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건립 가능해진다

입력 2012-08-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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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전시장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원(연수원 등), 회의장, 공회당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허용 용도를 확대함에 따라 택지지구의 도시 자족기능이 확충되고 자족시설용지의 매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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