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유기’산부인과 의사 구속기소

입력 2012-08-29 0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범행방조’ 아내와 ‘감독소홀’ 병원장도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마약류와 마취제 등을 섞어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산부인과 의사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께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의 H산부인과에서 이모(여‧30)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 등 13개 약물을 혼합주사해 2시간 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유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김씨의 범행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도운 혐의(사체유기 방조)로 아내 서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H산부인과의 고용의사인 김씨가 마약류를 처방전 없이 업무 외 목적으로 투여한 것과 관련, 양벌규정에 따른 주의‧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이 병원 방모 원장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적 살인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고의 살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폭락장인데 1년 내 최고가?"…토스증권 오류 알림에 투자자 '분통'
  • 승자없이 상처만 남아…회사 경쟁력·주가·체력도 탈진 [뉴노멀 경영권 분쟁上]
  • 30兆 시장 열린다…‘AI 주치의’ 시대 성큼[진화하는 의료 AI]
  • ‘트럼프세션 공포’에 새파랗게 질린 뉴욕증시...나스닥 4.0%↓
  • 엔화 뛰자 日 투자자 반색…'달러 캐리 트레이드' 확대 조짐
  • 서울 서부간선도로 광명대교 5중 추돌사고 발생…차량 정체
  • 故 휘성, 빈소는 아직…"국과수 부검 의뢰"
  • "테슬라 절대 안 타!"…불붙는 '미국산 불매운동', 머스크의 선택은?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3: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23,000
    • -3.26%
    • 이더리움
    • 2,790,000
    • -9.56%
    • 비트코인 캐시
    • 495,800
    • -7.93%
    • 리플
    • 3,093
    • -5.3%
    • 솔라나
    • 180,600
    • -5.3%
    • 에이다
    • 1,057
    • -4.52%
    • 이오스
    • 691
    • -6.75%
    • 트론
    • 345
    • -1.43%
    • 스텔라루멘
    • 367
    • -7.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6,200
    • -5.54%
    • 체인링크
    • 18,700
    • -11.88%
    • 샌드박스
    • 391
    • -6.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