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 김창남 경희대 교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구와 우리의 나아갈 길"

입력 2012-08-29 11:45 수정 2012-08-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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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05년 우리나라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로 규정,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다고 선언했다.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자행됐으며, 일본인들은 이 고시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의 하나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발표될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일본의 독도 편입은 영토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국가의 유효한 법률 행위로 인정될 수 없는 원인무효다.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발표되기 바로 5년 전 대한제국은 ‘대한제국 관보 1716호’에 ‘칙령 제41호’를 세계에 공표해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또한 자신의 독도 영유권이 17세기 중반에 수립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 숙종 때 민간외교가인 안용복 선생이 1693년과 1696년 2차에 걸쳐 도일했을 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인들의 도해를 금지했다.

이러한 사실은 숙종실록(1728)뿐만 아니라 일본 자신의 자료인 죽도기사,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 이본백기지, 죽도고, 인부연표 등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2005년 일본 오끼섬에서 발견된 안용복 조사보고서인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는 당시 안용복이 휴대한 지도를 참조해 조선 팔도의 이름을 기술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부속된 섬임을 명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이 1696년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도해를 금지시키지 않았으며, 17세기 중반에 독도영유권이 확보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거가 살아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다. 17세기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당시 돗토리번이 영지를 그린 지도에 한 번도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실로도 증명되고 있다.

일본은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연합국 48개국과 일본이 맺은 대일본강화조약(일명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본문에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라는 언급이 누락되었음을 근거로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한정할 때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됐던 독도가 다시 일본의 영토로 환원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영토야욕에 눈이 먼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독립하고 고유의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확립한 것이 아니라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으로 독립하고 독도 등 고유한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확립했다. 더욱이 독도는 1943년 카이로선언이 명시한 “폭력과 탐욕에 의해 획득한” 지역에 해당하므로 일제가 패망한 시점에서 일제의 불법 점거로부터 되찾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독도는 512년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토벌해 신라에 복속시킨 때부터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로 확립됐다. 지면의 제한으로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은 삼국사기·세종실록지리지 등 수 많은 우리나라 문헌과 지도 그리고 일본 자신의 수많은 문헌과 지도가 증거하고 있다.

이러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억지주장을 펴는 것은 일본인들이 아직도 과거의 제국주의적 영토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일본이 올바른 판단력과 이성이 있는 정상적 국가라면 과거 자신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사죄하고 반성하는 데에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살아있는 역사를 왜곡하고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언행을 일삼는 것은 21세기 밝은세상에서 용납될 수 없는, 거의 정신이상자 수준의 행동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 일본은 이제라도 대오각성하고 존경받는 이웃이 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고유한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거친 야욕 표출, 역사왜곡 등을 통해 우리는 일본의 삐뚤어진 근본 속성을 재삼 인식하고 우리의 고유한 영토에 대한 수호결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면서 당당하고,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에 대처함으로써 독도영유권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인상을 남겨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계략에 말려들면 안 된다.

우리 국민,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영토주권교육과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독도와 동해에 대한 표기교정실천운동도 범국민적·범세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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