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한반도를 통과한 제15호 태풍 ‘볼라벤’ 등 재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키로 했다.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태풍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서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지원 신청방법은 우선,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를 찾아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