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로 소환조치 될 전망이다. 소환되는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학부모가 학교 내에서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고, 피해 교사의 상담·치료비도 부담해야 한다.
교사는 다른 학교로 우선 전근 갈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한 이 같은 내용의‘교권보호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제도를 도입, 가정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교과부는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해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학생의 교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이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학생은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학부모 등 학생 이외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협박·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까지 가중처벌한다.
교권 침해로 피해를 본 교사는 일시적으로 수업 등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른 학교로 우선 전근 조치시킨다.
피해 교사는 건강지원센터나 공동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한 뒤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교권 침해가 심각한데도 보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학교장은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례는 2009년 1570건에서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명예퇴직 교원은 2010년 3548명, 2011년 3810명, 2012년 474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5월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서 명퇴 증가원인으로‘학생지도 어려움 및 교권추락현상’을 꼽은 응답이 70.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