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피임약 재분류가 무산돼 사전 피임약은 약국에서 바로 구매하고 사후 피임약은 처방전을 받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부터 어린이 키미테 패취, 간기능 개선제인 우루사정, 여드름 치료제 등은 병·의원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문의약품인 잔탁정 75mg, 무좀 치료제인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 등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전체 의약품의 1.3%인 504개 품목을 전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간 사용 시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일반의약품 262개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됐다. 일반의약품이었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우루사정 200밀리그람, 여드름 치료제로 사용되는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 습진약 등은 병의원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다.
반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던 속쓰림 치료제인 잔탁정 75밀리그람, 무좀 치료제인 아몰로핀염산염외용제 등 200개 품목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 가능해진다.
효능에 따라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동시분류 의약품은 42개로 히알루론산나트륨 0.1%, 0.18%(인공눈물), 변비약인 락툴로오즈, 속쓰림 치료제인 파모티딘 10밀리그람정제 등이다.
이번 재심의 결과 지난 6월 분류안에서 변경된 것은 히알루론산나트륨 0.3%, 사전피임약, 긴급피임약 등 3종이다.
특히 피임약 재분류는 우리나라의 사용관행,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중앙약심의에서 피임약은 단순히 의학적 프로토콜 이외에도 사회적 문화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피임약 복용 인식 개선, 성문화 성숙 등이 이뤄진 다음 피임약을 재분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로 말했다.
현재 의약품 부작용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앞으로 약 3년간 부작용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재분류를 다시 검토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조기원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은 “사후 피임약(긴급 피임약)의 부작용 사례는 주로 외국의 경우로 우리나라의 부작용 사례 체계는 3년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재분류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약심위원들은 약을 복용법대로 복용하면 부작용 발생 여지 높지 않아 일반약으로 두는 것이 무리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 당국은 긴급피임약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심야(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나 휴일의 경우 당일분에 한해 원내 조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보건소에서도 의사의 진료 후 긴급피임약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피임약의 경우 모든 피임약 구매자에게 약국이 복용법·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하고, 피임약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병의원 진료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