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간부가 1년간 고객 돈 31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해당 은행은 이 같은 사실을 2년이 올 6월 초 감사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고객 예치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우리은행 최모(39·여)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고객이 정기예금으로 맡긴 돈의 일부만을 입금하는 수법으로 1년간 총 6명이 입금한 31억95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돈을 주식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고객들은 “최씨가 은행 간부이다 보니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씨가 은행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 쉽게 적발되지 않도록 범행을 저지르는 게 가능했던 것 같다”며 “피해액은 보험금을 받아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현재 최씨는 감사 적발 이후 인사 대기발령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