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입력 2012-08-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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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명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터키는 유럽 제2의 인구대국(작년 말 7370만 명)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한·터키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기업의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1년 내 서비스와 투자부문의 협정 타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터키 FTA의 10년 내 관세철폐 비율은 우리가 99.6%, 터키가 100%다. 농산물 개방 수준은 품목 수 기준으로 52.5%이며 민감 품목인 쌀, 쇠고기, 돼지고기, 신선과일, 양념채소류 등은 양허에서 제외됐다.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터키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미국, 유럽연합(EU), 페루에 이어 우리나라의 9번째 FTA 체결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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