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일부(왼쪽)와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 복사본(오른쪽) 모습(연합뉴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훼손됐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후 대구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상주본 절도범 배모(49)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처음 상주본을 봤을 당시 일반적인 고서와 달리 서문 없이 바로 본문이 시작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뒷표지는 있었지만 뒷표지 앞에 있어야 할 일부 내용은 없었고 책 가운데 부분에도 일부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발견 당시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의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밝혀져 국보급으로 평가받았다.
상주본은 지금까지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본문 부분의 소실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수 증인의 진술로 미뤄 배씨가 상주본을 처음 공개할 때 본문 일부가 없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배씨가 강제집행 등에 대비해 미리 일부를 떼어낸 뒤 공개했을 개연성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직권으로 한국국학진흥원 등의 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변론을 재개했다. 공판은 다음달 3일 추가로 증인을 채택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