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방탄폭 섬유’ 판매금지 소송서 듀폰에 패소

입력 2012-08-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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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가 다국적기업 듀폰이 제기한 첨단특수 섬유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코오롱 측은 항소할 방침이다.

31일 관련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버지나아 동부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의 ‘아라미드’(Aramid) 기술 영업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년간 판매금지를 명령했다.

미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같은 이유로 코오롱이 듀폰 측에 9억1990만달러(약 1조4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아라미드는 섭씨 500도를 견디며 총탄을 막아낼 정도로 내구력이 강해 방탄복, 방탄헬멧 등 군수물자에 주로 사용되며 타이어, 광케이블,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다. 듀폰은 1973년부터 ‘케블라’라는 이름으로 아라미드 섬유를 판매해왔고 코오롱은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브랜드의 아라미드 섬유 상용화를 실현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코오롱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률적으로나 사실관계 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생산·판매 금지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1심 소송비용 등 확정 판결이 나는대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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