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31일 “정당한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일은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다수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을 ‘대기업 개혁’으로 보고 있는 것과 차별화된 주장이다.
홍 의원은 최근 CSR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 경영지원센터’로 지정해 중소기업에 CSR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목표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이 5년마다 한번씩 CSR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CSR 실천이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기업이 글로벌 경제위기, 사회양극화 심화, 환경 위기 등의 문제에 대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여 경쟁력을 갖춘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는데 CSR이 새로운 성공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난 2010년 11월 ‘ISO 26000’이 발효되는 등 CSR은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로 강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ISO 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5년간 논의한 끝에 제정한 사회적 책임 기준이다.
홍 의원은 “대기업은 스스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지만,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정보도 없는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 차원의 CSR은 결국 한국경제의 대외신뢰도와 경쟁력 제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