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혐의 벗었다

입력 2012-08-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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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둘러싼 에쓰오일(S-OIL)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소송에서 에쓰오일의 손을 들어줬다.

에쓰오일은 31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자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유소 원적지 담합 사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쓰오일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합의를 통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혐의를 벗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협의로 에쓰오일 등 정유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1772억원, SK이노베이션은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는 750억원, 에쓰오일은 438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에쓰오일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즉시 불복해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고등법원 1심 재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에쓰오일은 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명성에 큰 손상을 입었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이 가려져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근래 회사와 관련된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서 회사에 대해 제기된 모든 오해가 불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공정한 경쟁을 위한 노력과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펴는 등 정도경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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