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앞으로는 중견기업도 하도급 거래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지금까지 공정거래 협약의 체결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처럼 대금 지급기일, 납품단가 조정 등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은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받고 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등 하도급 거래를 보호받고 있다.
다만, 협약 체결 대상은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전체 중견기업의 86%)으로 한정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 집단(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 수는 1291개로 전체의 0.04%지만 총 매출은 350조원(11.4%), 상시근로자는 80만명(8%)에 이르고 있다.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5대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의 협력업체 중 중견기업은 1023개 사에 이른다.
공정위는 중견기업도 중소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협약 중 자금ㆍ기술지원 등의 항목은 제외해 중견기업이 지나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이 중견기업을 매개로 중소기업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