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단 산업시설용지 의무비율 완화

입력 2012-09-02 1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ㆍ개발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한 산업단지다.

국토부는 이번에 산업시설용지 의무확보비율이 40%로 완화되면 유통ㆍ업무ㆍ주거 등을 위한 지원시설용지가 늘어 복합개발이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가 직접 산단을 개발할 경우 지원시설용지의 분양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산업단지 유상공급 면적의 3% 이내, 1만5000㎡ 이내로만 분양을 허용해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말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삼성전자, '18만 전자' 시대 개막⋯증권가 목표주가 줄상향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1: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741,000
    • -1.79%
    • 이더리움
    • 2,857,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747,000
    • -1.71%
    • 리플
    • 2,000
    • -1.53%
    • 솔라나
    • 115,600
    • -2.2%
    • 에이다
    • 386
    • +1.58%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90
    • +4.81%
    • 체인링크
    • 12,340
    • +0.08%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