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교회첨답, 광고판 등의 공작물 낙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일정 높이 이상의 광고판, 교회첨탑, 골프장 철탑 등 공작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준하는 내풍 설계를 의무화하고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태풍 '볼라벤'의 강풍으로 건물의 광고판이 떨어져나가고 교회첨탑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설기준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건축물은 바람·지진 등을 고려한 설계를 의무화하고 허가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첨탑 등 공작물에 대해서는 축조신고 절차만 있을 뿐 별도의 내풍설계 기준이나 구조안전 확인 절차가 없는 상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전문가 회의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이달 중으로 공작물 내풍 설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