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배송 자가용운전자만 택배차 허가”

입력 2012-09-02 2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2일 택배분야 집화·배송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한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5개 이상의 시·도에 30개 이상의 영업소, 3개소 이상의 택배화물 분류시설, 100대 이상의 집·배송 차량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택배사업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에 소속돼 집화·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수탁차주나 자가용 운전자만 가능하다.

이들은 택배업 수행을 증명하는 서류와 물량계약서, 교통사고 경력 증명 서류 등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의 허가 우선순위를 매긴다.

이번에 허가를 받더라도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받아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하며 3년 내 택배 집화·배송업무를 그만두려면 허가를 양도하지 말고 반납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00,000
    • +2.76%
    • 이더리움
    • 2,971,000
    • +3.92%
    • 비트코인 캐시
    • 764,500
    • +8.75%
    • 리플
    • 2,086
    • +5.89%
    • 솔라나
    • 125,800
    • +3.97%
    • 에이다
    • 396
    • +3.66%
    • 트론
    • 406
    • +1.25%
    • 스텔라루멘
    • 234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60
    • +6.71%
    • 체인링크
    • 12,740
    • +4.34%
    • 샌드박스
    • 127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