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 성범죄자 절반 풀어줬다… 성범죄 인식 낮아

입력 2012-09-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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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서 임부까지… 성범죄, 어디까지

나주 초등생 납치·성폭행 사건에 이어 이번엔 인천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성범죄는 초등생에서 만삭의 임산부까지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 등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낮은 인식과 ‘관대’가 자리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성폭력 상담사는 “성범죄에 관대한 학교와 가정의 분위기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녀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남자가 한 번쯤은) 괜찮다’며 다독이는 부모, 엄격히 처벌하지 않는 학교 때문에 학생들이 성범죄가 큰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의 성범죄는 대부분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 수위가 비교적 약하다. 이 때문에 상습 성범죄자를 양산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런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지난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심 선고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체 사건 피고인(2010년 482명, 2011년 468명)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0년 41.3%(199명)에서 작년에는 48.1%(225명)로 6.8%포인트 높아졌다.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낮아졌지만, 대상 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비율이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이날 전국형사법관포럼에 참석한 전국의 형사재판 담당 판사들은 향후 합의나 공탁을 성범죄의 양형, 특히 집행유예의 결정적 사유로 고려하는 것에 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성범죄 사건 피고인에 대한 형사 재판의 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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