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권익위의 KT 새노조 위원장 ‘보호조치’에 법적 대응

입력 2012-09-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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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7대 경관 의혹 폭로한 새노조 위원장 인사조치 부당”…KT, “행정소송 할 것”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시 국제전화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인사 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KT가 법적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KT는 3일 “권익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KT의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권익위는 의혹을 제기한 이 노조 위원장을 인사조치 한것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해 ‘공익신고 보호조치’를 내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전화 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이 없었는데도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KT는 지난 3월9일 이 위원장에 대해 정직 2개월과 함께, 가평지사로 전보 조치했다. 이 위원장은 KT의 인사조치에 불복하고 지난 5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 한 바있다.

권익위는 “가평지사 인력수급 상황을 조사한 결과 신청인을 가평지사에 발령을 낼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만큼 신청인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쉬운 지역으로 전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T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위원장에 대한)징계 및 전보조치는 공익신고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KT는 “공익신고 전 신청인(이 위원장)이 회사 시설에 무단 침입하고 업무 관련 경비를 부당하게 가져가는 등 사규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이 지난 4월30일 공익신고 전인 3월9일 이미 정직 2개월 징계조치를 받았다”며 “전보 발령도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징계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KT는 “해당 전보조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7월9일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던 사안인 만큼, 권익위의 이번 결정을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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