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위반 90% 벌금형…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2-09-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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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건수 0.02% 불과…불법 여전

# 불법대부업을 운영하던 정모씨(41)는 차모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원리금 명목으로 90일 동안 열흘에 40만원씩 360만원을 변제하도록 해 법정제한 이자율 연 49%(2008년 당시 최고 이자율)를 초과한 연 151%의 이자를 받았다. 정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수십명에게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정씨는 또 대출자 김모씨가 대출금을 못 갚자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하는 등 강압적 채권추심을 자행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 정모씨는 징역 1년에 처해졌고 판결 확정일로 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불법 대부업체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초고금리 이자,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 영업이 만연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불법대부업 기소 건수는 2526건으로 이중 52명만이 구속됐고 벌금형은 2205건(87.3%)에 달했다. 즉 기소당한 불법 대부업자들 90% 가까운 수가 벌금형으로 풀려나고 구속 건수는 고작 0.02%에 불과했다.

벌금형도 대부업법상 등록 대부업체 최고 3000만원, 미등록 대부업체 1000만원 이상으로 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초과이자’로 부과되고 있는 벌금은 개인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100~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영세사업자 등을 상대로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으로는 불법대부업자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재 불법대부업 처벌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공정채권추심법에 따르면 폭행, 협박 등을 수반한 채권 추심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물게 돼 있으나 실제 처벌 수위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대부업 한 관계자는 “불법영업을 해도 처벌이 낮다 보니 불법대부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대부업자들의 ‘한탕주의’를 더욱 부추길뿐더러 채무자를 괴롭히는 수법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의 상황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영화에서 처럼 조폭들이 채무자들을 괴롭히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가벼운 처벌 뿐 아니라 누구나 쉬운 대부업체 등록법도 불법대부업이 만연하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누구나가 등록할 수 있다”며 “등록비 10만원이면 대부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현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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