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재’ 마감일 넘긴 37곳 교장 징계

입력 2012-09-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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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3일까지 기재안하면 중임·승진 제한… 전교조 “보복행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는 마감일까지 전국 37개 고교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해당학교 교장과 교감을 징계하기로 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굳이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교과부 지시 불이행에 따른 보복성 조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31일까지 학교폭력을 미기재한 고교 37곳에 이달 3일까지 기재하지 않으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교장·교감·해당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공문에는 교과부 장관의 권한으로 교장은 중임을 제한하고 교감은 교장 승진임용도 막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에 활용될 학생부 기재 기준일은 지난달 31일까지였다. 2일까지 미기재 학교는 경기 4곳, 강원 10곳, 전북 19곳 등 33곳으로 지난달 31일의 37곳(경기 6곳, 강원 12곳, 전북 19곳)보다 조금 줄었다.

경기와 강원지역 학교 각각 2곳이 뒤늦게 기재를 했지만 전북지역 학교는 그대로 였다.

이들 세 지역 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해 교과부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기도 했다.

해당 지역의 전교조 측은 이 같은 교과부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측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처벌을 받는다. 이런 학생들의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또 기재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부 기재의 위헌 소지와 형평성 문제, 처벌 가혹, 비교육적 처사라는 경기도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며 교과부의 도교육청 보복성 감사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학생부는 이달 3∼7일 학교장이 승인하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오는 8∼13일 검증한 후 14일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탑재해 대학이 입시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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