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저비용 항공사 휠체어 승강 미설비는 차별”

입력 2012-09-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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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항공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승강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는 휠체어 승강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저비용항공사인 A에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관련법령을 개정해 항공기 내 휠체어 탑승편의시설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진정인 이모(31)는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아버지(60)와 제주도 여행을 위해 A항공을 이용했다. 그러나 항공기를 탑승교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스텝카(계단차)를 이용해야 하므로 휠체어 사용자는 보호자가 장애인을 업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한다는 설명에 A항공사 이용을 포기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A항공의 비용절감 정책이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저비용항공을 이용한 항공여행이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차, 선박, 버스 등과 달리 항공기만 휠체어 승강설비 의무화 대상 교통수단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좁고 경사가 급한 스텝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의 문제,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호자가 장애인을 업고 탑승할 경우 장애인이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같은 근거로 A항공 대표이사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할 것과 국토부 장관에게 저비용 항공사도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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