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과 보증기관 등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금융감독원-은행-보증기관이 중소기업과 함께 뛰겠습니다’라는 리플렛(홍보물)을 제작, 은행 점포 및 주요 공단 등에 배포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동산담보대출 도입, 연대보증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고있는 홍보물은 약 82만부가 제작돼 은행 영업점(신·기보 포함) 및 관련 유관기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소기업에 널리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달 추진이 계획된 지역 산업단지로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및 일반 국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금감원 및 은행 홈페이지에 홍보물의 주요 내용이 실리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각 은행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안내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