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지난달 31일부터 운임조회, 예매, 광고 등 전부문에서 총액운임표시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총액운임표시제는 항공권 조회 및 예매 시 항공사 등이 항공권을 광고하는 경우 기본 운임 뿐 아니라 유류할증료, 국내 및 해외 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모든 항목을 표시하는 제도다.
일례로 기존에는 대부분의 항공사는 국내선 운임을 ‘1만8900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별도)’식으로 광고 및 표기했다면 총액표시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3만3900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전체 포함, 발권일 환율에 따라 유류할증료 등 변경 가능, 이에 따라 총액은 변경될 수 있음)’식으로 표기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일부 여행사 등 관련 업계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시스템과 제도가 구축되는 소요 기간 동안 기존에 시행해왔던 ‘운임 외 별도’ 방식을 유지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총액운임표시제 시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현재 항공법을 개정 중이며 국내항공사가 우선 적용 및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여행사 및 외국계 항공사 등도 전면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