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신규 노선 승인 놓고 국토부 오락가락

입력 2012-09-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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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민영화 반대 코레일 윽박지르기?

수서발 KTX(고속철도)노선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005년 7월 철도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철도사업법이 시행될 당시 코레일이 적법하게 철도 노선 운영 면허와 사업계획인가를 승계하지 못했음에도 기존 노선은 물론 새로운 신규 노선도 지속적으로 인·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대로 법의 하자를 치유(법률 개정)하기 전까지 코레일에 신규 노선 운영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천명하고 있어 KTX민간 개방에 반대하는 코레일을 윽박지르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 개정돼 같은해 6월말 폐기된 기존 철도법을 보면 공용철도를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철도 면허와 철도사업 계획인가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존에 없던 공용철도 면허제도가 새로 생긴 셈이다. 이는 당시 공용철도를 운영하고 있던 코레일의 전신인 철도청도 면허를 받아서 운영해야 한다는 강제에 가까운 의무 규정을 적시한 것이다. 하지만 철도청은 당시 새로 개정된 철도법에 따른 철도 면허와 사업계획인가를 국토부로부터 받지 않은 것으로 정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는 다시 말해, 철도법을 폐기하면서 대체법안으로 만들어진 철도사업법이 시행(2005년 7월)되기 전 까지 약 6개월간 철도청이 무면허로 철도 노선운영을 하게 끔 국토부가 방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철도청에서 명칭을 바꾼 코레일도 문제다. 지난 2005년 7월 폐기된 철도법 이후 새로 시행된 철도사업법에는 기존 철도청의 철도사업 면허와 철도사업계획의 승계조항만 명시돼 있어 결과적으로 코레일은 면허 등 최소한의 자격을 승계받지 못했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특히 코레일이 당연 사업자로 면허를 취득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철도사업계획까지 인가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시각이다. 기존 운영 노선은 차치하치더라도 새로운 사업계획이 필요한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운영사업자로서 법률적 자격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법률적 하자는 특히 당시 철도사업법 제정에 관여하고, 산하기관인 코레일을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국토부가 법 제정과정에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실수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넘어가면서 (국토부와 코레일이)새로운 철도사업법에만 몰두하다보니 폐기되는 철도법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허 자체를 신청하지 않은 코레일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를 감독하는 국토부도 일부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아직 정식 사업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만큼 새로운 신규 노선사업에 경영권을 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 운영권을 비롯, 올해 개통한 수인선 등 광역철도 신규 노선 운영권을 코레일에 몰아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듯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일부에서는 KTX민간 개방을 반대하고 있는 코레일을 흔들어 기세를 꺽기 위한 국토부의 꼼수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존 사업계획인가가 없다면서 신규 노선 운영권은 왜 인정해 주었는지 모르겠다. 이는 사업계획이라는 정식 명칭만 없을 뿐이지, 정부가 코레일의 실제적인 사업계획을 모두 인정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인선 등 신규 노선 운영권은 철도서비스라는 공공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기 대문에 어쩔 수 없이 코레일에 내어 준 것 뿐 ”이라면서 “이 조차도 코레일이 철도사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폐해다. 서둘러 민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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