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중국 법인의 협력사인 'HEG Electronics(이하 HEG)에 대한 근무환경 조사 결과, 고등학생 신분의 현장 실습인력들은 일부 근무하고 있으나 16세 미만의 아동공이 근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중국노동감시(China Labor Watch, 이하 CLW)'라는 단체가 삼성전자 중국 법인의 협력사 HEG 근무 환경에 대해 각종 문제점을 제기하자 지난달 9일부터 본사 인력을 현지에 파견해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삼성전자측은 그러나 조사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법정 잔업 기준인 월 36시간(1주일에 9시간 수준)을 초과 근무하고 지각, 무단 결근, 규정 미준수 등에 대해 중국에서 2008년부터 법으로 금지된 벌금제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근로자 대상의 건강검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의무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일부 근무환경의 문제점과 식대 공제와 배식 시간 등이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점도 발견했다.
HEG사의 퇴직율이 월 30%에 달하는 등 이번 조사 수행에 일부 어려움은 있었으나, 조사기간 중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사 지원서, 신분증을 대조해 직접 1:1로 본인여부를 확인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HEG에게 통보,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향후 중국 내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전자는 아동노동 위반에 대해서는 일체 타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라도 HEG가 만약 불법으로 아동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즉시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협력사가 삼성의 윤리, 정도경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현지법 준수원칙'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중국 내 모든 협력사가 중국 노동법과 삼성의 준법경영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먼저 중국 협력사 중 1차로 삼성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105개사를 대상으로 9월말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여명의 조사팀을 구성, 본사에서 파견할 예정이다.
2단계로 올해 말까지 삼성전자는 물론 타 회사에도 제품을 공급하는 14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항목별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해 개선을 유도한다.
2013년부터는 제 3자 검증기관인 EICC (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에 의뢰해 중국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 조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는 협력사 거래원칙, 윤리강령, 준법경영서약, 협력사 경영진 교육 과정 전반을 재 점검하는 한편, 본사 및 각 법인별로 협력사 전담 부서를 신설해 협력사의 근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전자와 협력사 모든 근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