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1세 소녀 성폭행범에 “징역 99년”

입력 2012-09-0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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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11세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20명 중 첫 번째로 재판을 받은 범인이 징역 99년을 선고받았다.

텍사스주 클리블랜드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11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에릭 맥고웬(20)에게 유죄와 함께 사실상 종신형인 중형 평결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이런 범죄에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시작 30분 만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평결 전날 피해 소녀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고 이 소녀가 성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을 본 배심원들은 맥고웬의 범행이 확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맥고웬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재판을 받던 도중 소녀의 증언 직후 모습을 감춰 경찰이 수배령을 내리기도 했다.

맥고웬은 미성년자 6명을 포함해 성폭행에 가담한 20명의 피고 가운데 첫 번째로 재판을 받았으며 다른 피고에게도 비슷한 ‘사법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텍사스의 한 시골 마을에서 20명의 남성들이 2010년 9월부터 3개월간 최소 5차례 11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흑인 마을에서 히스패닉계 소녀를 상대로 한 이 사건의 용의자들은 14세부터 27세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으며 중·고교생도 포함돼 있다.

당시 성폭행 동영상이 떠돌고 소문이 무성할 때까지 범죄 신고 등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의문을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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