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중국 법인의 협력사인 HEG Electronics에 대한 근무환경 조사 결과, 고등학생 신분의 현장 실습인력들은 일부 근무하고 있으나 16세 미만의 아동공이 근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중국노동감시’라는 단체가 삼성전자 중국 법인의 협력사 HEG 근무 환경에 대해 각종 문제점을 제기하자 지난달 9일부터 본사 인력을 현지에 파견해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중국노동감시는 앞서 2010년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하청생산기업인 대만회사 폭스콘이 중국 공장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에도 노동착취를 계속하고 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삼성전자측은 조사결과 불법으로 고용된 아동 근로자는 없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법정 잔업 기준인 월 36시간(1주일에 9시간 수준)을 초과 근무하고 지각, 무단 결근, 규정 미준수 등에 대해 중국에서 2008년부터 법으로 금지된 벌금제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근로자 대상의 건강검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의무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일부 근무환경의 문제점과 식대 공제와 배식 시간 등이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점도 발견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HEG에게 통보,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향후 중국 내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아동노동 위반에 대해서는 일체 타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라도 HEG가 만약 불법으로 아동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즉시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협력사가 삼성의 윤리, 정도경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현지법 준수원칙’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중국 내 모든 협력사가 중국 노동법과 삼성의 준법경영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먼저 중국 협력사 중 1차로 삼성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105개사를 대상으로 9월말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여명의 조사팀을 구성, 본사에서 파견할 예정이다.
2단계로 올해 말까지 삼성전자는 물론 타 회사에도 제품을 공급하는 14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항목별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해 개선을 유도한다.
2013년부터는 제 3자 검증기관에 의뢰해 중국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 조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협력사 모든 근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