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사업 담합적발 후 3년간 ‘모르쇠’

입력 2012-09-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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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공사 구간의 영주댐 사업과 관련해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3년간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민주통합당이 4일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이 확보한 공정위 내부 문서를 근거로 "공정위는 2009년 12월 영주다목적댐 입찰담합 자료를 확보했고 심사보고서도 작성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공정위는 턴키 공사 담합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낮추고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문서에서 최소한 1년4개월 이상 사건 처리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문서에는 감사원이 이들에 대해 날림 감사를 해서 은폐한 기록, 정치적 배후도 포함됐다"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런 사실을 고발하고 4대강 공사 의혹에 대해 계속 파헤치고 비리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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