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백기투항 “짐보리 불공정 판매 시정하겠다”

입력 2012-09-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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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이하 롯데)이 문제가 된 아동복 판매 과정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약속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미국 유명 아동복‘짐보리’의 국내 판매를 독점해 가격을 높인 행태를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최근 공정위에 밝혔다. 짐보리 수입을 둘러싸고 올해 4월부터 소비자와 갈등을 빚은 롯데가 한발 물러선 것 이다. 한동안 버티던 롯데는 공정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독점판매를 철회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다음 아고라 청원 등을 통해 롯데가 롯데가 지난해 말 미국 짐보리사와 아동복 판매를 계약하면서 집어넣은 ‘독소조항’을 문제로 삼았다. 이 조항은 매년 롯데가 짐보리 아동복을 일정물량 사들이되 국내 소비자들이 짐보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롯데는 소비자들의 반발과 공정위의 압박에 자진 시정 형식의 투항을 했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고의적으로 짐보리의 가격을 높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롯데의 설명이다.

롯데에 따르면 미국에서 짐보리 아동복 선적부터 국내 매장 판매까지 길게는 두달정도 걸리는데 짐보리가 그동안 할인을 해버려 롯데가 폭리를 취하는 것 처럼 보여진다는 것 이다.

롯데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적정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것 인데 짐보리의 상시 할인 때문에 의도적인 것 처럼 보여지게 됐다”며 “경기 불황인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지다보니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 이런 오해가 벌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이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올해만 세 번이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중소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백지 계약서’를 강요했다가 지난 7월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같은달 신동빈 부회장의 지시로 롯데기공이 계열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구매 때 `통행세'를 받은 사실이 들통나 6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달에는 할인이 전혀 안 된 가격임에도 절반가량 싸게 파는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롯데닷컴이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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