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146곳에서 실내공기에 떠다니는 세균이 법적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 등 신축공동주택 57개 지점에서는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톨루엔, 스틸렌 등의 권고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4일 전국 2700여개소의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실내공기질 관리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의료기관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269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전체의 6.5%인 174개소가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 전체 오염도검사 시설 1207개소의 12.1%인 146개소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이 671개소 중 2.1%인 14개소에서 유지기준을 넘었다.
어린이 집 실내공기질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생활을 하면서 구토물이나 흙, 모래 등과의 접촉 후 손 씻기 등 위생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항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이다.
이번 조사결과 총부유세균을 초과한 곳이 오염도 검사시설 중 전체 유지기준 초과시설 174개소 가운데 156곳으로 가장 많았고 폼알데하이드가 15개소로 밝혀졌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으로 먼지, 수증기 등에 부착돼 생존하며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현재 국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총부유세균 법적기준을 800CFU/㎥로 적용하고 있다.
서울 등 8개 시·도가 아파트 등 100세대 이상 주거 대상 신축공동주택 73개소 389개 지점에 대해 실시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검사지점의 약 14.7%인 57개 지점(47개소)이 톨루엔, 스틸렌 등의 권고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톨루엔 권고기준은 1000 ㎍/㎥이하, 스틸렌은 300㎍/㎥ 이하다.
오염물질별로는 톨루엔이 가장 많은 26개 지점(전체 검사지점의 2.6%)에서 초과했다. 이 물질은 발암물질로도 알려져 당국의 철저한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법적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201개소)에게 과태료를 최소 2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부과하고 개선명령 조치(교육)를 할 방침이다.
다만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이 법적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이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이에 환경부는 톨루엔, 스틸렌 등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만큼 내년 중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